1.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(무단전출)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, 2. 주민등록법 제20조제3,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8. 07. 20.(금) ~ 07. 27.(금)(7일간) 나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인에 대한 최고(무단전출) 다. 공고대상 : 도봉구 덕릉로55길, 장** 외 1명(2세대 2명) 라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