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2.『담배사업법』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개요 - 공고기간 : 2018. 9. 22. ~ 2018. 10. 4. - 공고장소 : 구홈페이지, 게시판 - 공고내용 : 붙임참조 나. 폐업현황 - 구분 : 『담배사업법』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 - 상호 : (주)코리아세븐 쌍문3호점 - 주소 : 도봉구 도봉로137길 21(쌍문동) |